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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견서 팩스 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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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찬 작성일 2014-10-01 조회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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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을 함께하는 강원도재활병원입니다.

제증명 발급 민원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셨었나 봅니다.

만족스러운 민원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해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근 자가운전자가 늘고, 사보험의 가입자들이 크게 증가하게됨에따라

제증명 발급이후에 선생님의 경우에서처럼 Fax 송신을 함께 요청하시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내원객분들에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인적인 Fax 송신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저희 병원과 협력체결을 맺고 있는 모사회복지기금 모금단체로의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받고있습니다.

해당 기부행위는 본원의 수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수금하여 전액 기부단체로 송금되게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던 점은 송구스럽스니다만,

기부행위가 자체가 전적으로 기부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므로,

선생님께서 기부행위를 거부하신하도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병원이 섭섭함을 표현할 이유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반드시 납부하시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치 못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고객응대에 있어서 본원 직원이 의사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병원은 고객만족경영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강도높은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반면교사의 자료로 삼아 향후 같은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당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하여 다음번 내원 하실 시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원 예약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본원의 예약 대기환자는 일일 평균 약 2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빈 병실이 있음에도 예약 대기환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미리 본원에 입원하시기로 예약대기자 명단에 예약을 하신 환자분들 중에,

일부 상급병원에서의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며칠정도 예약병상을 유지한채로 입실이 지연된 경우나,

재입원 최소대기기간인 1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아 예약병상을 해당 날짜까지 유지시켜드리는 경우,

그리고 본원에 예약을 하셨던 분께서 통보없이 입원계획을 취소하거나 다른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재활병원은 환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에도

가능한 예약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입원날짜에 입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며칠의 간격안에서는 빈병상에 새로운 대기환자를 받지 않고 미리 예약하신 대기환자분들을 위해

빈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내원객들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본원 원무과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바랍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희망의 동반자로서

언제나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언짢으셨던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강원도재활병원 원무과 박재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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