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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STEP.01 병동간호사에게 제증명 발급신청 STEP.02 담당의사 진단서 작성 STEP.03 원무과에서 발급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 발부된 증명서에 병원직인과 담당의사의 날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증명서에 대한 발급수수료 등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의무기록사본발급'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은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