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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의무기록사본발급
발부된 증명서에 병원직인과 담당의사의 날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명서에 대한 발급수수료 등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의무기록사본발급'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은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