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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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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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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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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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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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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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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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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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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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할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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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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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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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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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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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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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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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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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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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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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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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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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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