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23 | 조회수 | 2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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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도입배경 :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제공은 환자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위생적인 방법 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이를 보험급여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주요 시책인 '식대, 상급병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보험적용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61.3 %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52호, 53호, 54호. (2006. 4 .10) - 생략 * 산정지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 - 생략 [입원환자 식대 세부 산정기준] - 생략 * 적용일자 : 2006년 6월 1일 * 대 상 : 입원환자 - 보험환자 * 주요내용 : 위 호에 의거 우리병원의 입원환자 - 보험환자의 식대 변경.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 3,390원 변경 치료식 (일반식을 제외한 식) - 4,030원 변경 * 결 과 : 따라서 2006년 6월 1일 부터 입원환자 - 보험환자의 식대의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은 일반식 - 680원 치료식 - 810원 으로 변경. 시행 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 원무과 (033-248-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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